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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 변경

☞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안전, 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란, 본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이미 불법 변경된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용도 변경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의 용도별 시설군(9개)

① 자동차관련 시설군

② 사업 등 시설군

③ 전기통신 시설군

④ 문화집회 시설군

⑤ 영업 시설군

⑥ 교육 및 복지 시설군

⑦ 근린생활 시설군

⑧ 주거업무 시설군

⑨ 그 밖의 시설군

☞ 상위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⑨에서 ① 방향으로 변경)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하위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①에서 ⑨ 방향으로 변경)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동일한 시설군 내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건축법」 제19조
  •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2004도780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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