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현황, 체인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서는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14일 전에 체인점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해당 프랜차이즈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체인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체인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프랜차이즈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에 수록되는 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프랜차이즈 본부의 일반 현황

② 프랜차이즈 본부의 사업 현황(체인점들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프랜차이즈 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체인점이 지는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체인점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⑦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교육·훈련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

⑧ 그 밖에 체인점에 필요한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 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프랜차이즈 본부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려는 체인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가 체인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체인점 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해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체인점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는 체인점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수익, 매출총이익, 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를 종이 형태로 제공해야 하고,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 관련 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항, 제7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의3,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