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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교육장이 학원 설립·운영의 등록 신청을 수리하면 학원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습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이 완료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원 예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원해야 합니다.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하면 그 등록이 말소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마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원(開院) 예정일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개원하지 않은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학원 등록 시 제출 서류

☞ 1.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서

2. 원칙 1부

3. 학원의 위치도 1부

4. 학원의 시설평면도 1부

5. 정관 1부, 이사회회의록 사본 1부(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6.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

7.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 관련 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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