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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체육시설업이라 합니다. 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 체육시설업 3종과 신고 체육시설업 14종 총 17개로 구분되어 있으며 회원모집 여부에 따라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 체육시설업

☞ 등록 체육시설업(3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신고 체육시설업(14종)에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수영장업, 썰매장업, 빙상장업, 종합체육시설업, 승마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업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 이외의 체육시설업은 자유업종(볼링장업·탁구장업·에어로빅장업·테니스장업 등)이며, 이러한 자유업종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회원제 체육시설업과 대중 체육시설업

☞ 회원제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하고, 대중 체육시설업은 회원을 모집하지 않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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