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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업을 하려는 사람은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해야 하는 등 수영장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필수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해서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영조 주변의 통로 폭은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음)으로 합니다.

· 수영조 주변통로는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자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영장에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의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고,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 순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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