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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는 지식경제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로, 한국무역협회에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부여해 줍니다.

◇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 재외국민·외국인 입증서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경우)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무역업고유번호

☞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무역업고유번호라고 합니다.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을 한국무역협회 본부·지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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