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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신용장 양도는 무역거래를 성사시킨 자가 생산업자가 아닌 경우 생산업자가 직접 선적을 하고 은행에 선적서류와 함께 신용장 매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다만, 일정한 양도 조건이 있습니다.

◇ 신용장 양도

☞ 신용장의 양도란 신용장상의 수익자가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가 지시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써 ① 수익자가 생산업자가 아니어서 생산업자로 하여금 직접 선적과 신용장의 매입신청을 하게 하는 경우 또는 ②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직접 수출입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무역업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양도해 주는 경우에 이용됩니다.

☞ 양도 조건으로 1) 신용장에 양도가능신용장(Transferable credit) 및 분할청구가 허용된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2) 양도가능신용장은 한 번만 양도할 수 있으므로 자신(생산업자)이 제2의 수익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3) 양도가능신용장에 표시된 조건대로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용장에 어떤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양도은행이 양도를 허용하면 신용장에 양도통지서를 첨부해 생산업자에게 원본을 보내므로 기재된 내용이 무역업자와 계약한대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3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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