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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공항을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항구를 통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선원(어선포함)이나 관광객 등이 부두초소근무 세관공무원에게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적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출품의 적재

☞ 수출업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수출업자 및 외국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수출신고 수리 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 됩니다(단, 특수형태의 수출 제외).

☞ 적재 전 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

·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적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전 적재기간 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적재기간 연장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

· 세관장은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합니다.

☞ 우편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 수리된 물품을 우편 발송 하려는 자는 통관우체국의 세관공무원 또는 수출우편물 발송확인업무를 취급하는 우체국장에게 현품 및 수출신고필증을 제출해 발송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5조, 제4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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