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4k 포인트)
0 투표

반찬가게의 영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반찬가게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 교육필증(미리 교육 받은 경우), 제조방법설명서, 건강진단서 등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영업신고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①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②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③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④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에 한함)

⑤ 건강진단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제97조제1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제13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