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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건물, 작업장, 식품취급시설, 급수시설, 판매시설 및 화장실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

①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함)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②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③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가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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