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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인은 자동판매기 영업자 선정 시 우대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에 대한 자동판매기 영업 우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사용·수익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관 공공시설에서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장애인에게 허가하기 위하여 소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위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42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27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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