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2.3k 포인트)
0 투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만 다를 뿐 사업장으로서의 성질은 동일하므로 오프라인(off-line)사업과 마찬가지로 판매물품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의약품, 담배, 도수 있는 안경 등과 같은 물품은 판매할 수 있는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어도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음란물이나 청소년유해물건 등은 연령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일반 영업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판매에 제한을 받습니다.

◇ 판매가 금지되는 물건 예시

☞ 담배, 마약류, 의약품, 모의총포, 도수 있는 안경, 콘택트렌즈 및 썬글라스,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음란물, 상표권 침해 물품, 저작권 침해 물품 등은 법령상 판매에 필요한 요건·자격을 갖추고 있더라도 인터넷쇼핑몰에서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판매가 제한되는 물건 예시

☞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 판매업 허가 대상

☞ 유해화학물질 - 판매업 등록 또는 허가 대상

☞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 판매업 신고 대상

☞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물건 - 만 19세 이상인 자에게만 판매 가능

☞ 주류 - 판매업 승인 대상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