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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란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하는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을 보낼 때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고 7일이 지났다면 청약철회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

☞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구매의 계약을 한 소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간(거래 당사자가 다음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함)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관련 법령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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