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살다가 본가에서 직장을 다니고자 희망하여 지방으로 내려와서 직장을 다니던중 업무실적 부진을이유로 하여 서울로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주거지등 전부 지방 본가로 옮겨왔습니다)

발령예정 통보를 받고 퇴사를 마음먹었는데

발령예정을 사유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아니면 발령이후에만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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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 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그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장거리 출퇴근으로 이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①사업장의 이전 ②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③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의 사유로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원거리 발령이 나서 자진퇴사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발령서 등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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