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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휴업·폐업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체육시설업의 휴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려고 할 때에는 휴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휴업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다만, 썰매장업자와 실외 수영장업자가 계절변화에 따라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휴업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체육시설업의 폐업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폐업하려고 할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통보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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