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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사람과 기존 가게의 경영개선 및 업종변경을 원하는 사람 등은 창업·경영개선 상담 및 자금·인력·기술·판매·수출 등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반찬가게를 창업하려는 자나 기존 업종을 전환하려는 자 등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제공·교육 및 상담

②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③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④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관련 법령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8조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
  •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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