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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펜션사업(농어촌민박 이외의 민박 또는 펜션을 말함)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함)에게 숙박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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