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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농 교육

☞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농촌진흥청장은 농업인 등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실시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귀농교육은 농업인재개발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천안연암대학,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등에서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 및 귀농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귀농학교 등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마목 및 제7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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