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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가게 영업자는 김치·절임식품과 같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해당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사람은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①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②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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