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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는 농어업창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가능하며,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및 필요한 첨부서류를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농어업창업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에 대한 농어업창업 비용을 지원하는 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자

·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신청절차

☞ 신청시기: 지원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사업신청 및 대출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담 후 농업창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귀농정착지역(정착예정지역 포함)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합니다.

☞ 구비서류

· 귀농인 농업창업 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등록부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 관련 법령
  • 「2011년도 귀농·귀어 농어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농림수산식품부)]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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