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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지원하려면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18세 이상 ~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그 밖에 연령, 병역, 영농경력, 교육실적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접수하고 있으며,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사업신청서 및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지원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연령: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인 자(다만, 만 18세는 미성년자로 농협은행 여신규정상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 병역: 병역필·병역면제자(여성 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예정자

· 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 경영정보등록: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등록예정자 포함)

☞ 신청시기 및 접수처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합니다.

· 영농정착(예정지역 포함) 지역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단, 농정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대출신청자료

· 경영장부

· 경영일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읍·면·동장 추천서 1부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은 평가 시 가점되므로 해당되는 자는 제출

☞ 사업신청자는 농수산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agrix.go.kr)에서 신청사업에 대한 진행상황 및 결과(선정 또는 취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침」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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