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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상대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

◇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 추정

☞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해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하지만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도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 되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행위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합니다.

☞ 조합의 구성원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입증하면 업무집행조합원의 대리권에 관한 추정은 깨어집니다.

☞ 따라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계약을 한 상대방이 나머지 조합원에게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약정에 따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민법」 제709조, 제114조, 제115조, 제118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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