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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운영자 등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한 광고성 정보의 게시 금지

☞ 누구든지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거부 의사에 반해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위 규정을 위반해서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인터넷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거부 의사에 반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11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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