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12월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12월은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이 마무리되는 시기이고, 실제 연말정산 절차는 다음 해 1월부터 시작됩니다. 보통 1~2월 사이에 근로자가 회사에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고, 회사는 이를 취합해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계산된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 세액은 2월 또는 3월 급여에 반영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즉, 12월은 ‘정산하는 달’이 아니라 정산을 위한 마지막 준비 기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