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규모 자금 문제를 일으킨 뒤 경영진이 형사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경영진이 “회사에 돈이 없다”고 주장하면 근로자들은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법이 정말 이런 범법자들 편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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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돈이 없다는 말은 책임을 면해 주지 않습니다. 법은 범법자 편이 아닙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단순한 채무가 아니라, 법으로 강하게 보호되는 근로자의 기본 권리입니다.
회사가 경영 실패를 했거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분리됩니다.
경영진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사 재판은 처벌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로자에게 돈이 자동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형사 유죄 판단은 이후 민사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에 돈이 없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경영진이 다른 곳에 자금을 사용했거나, 계열사나 개인 용도로 자금을 전용한 정황이 있다면
이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위법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뿐 아니라 책임 있는 경영진 개인에게도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는 민사 절차를 통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하며,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통해 회사 자산, 예금, 부동산, 매출 채권 등에 대해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여러 명의 피해자가 있을 경우 공동 대응이 현실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회사가 사실상 지급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완전히 손을 놓는 것은 아닙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가 일부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정리하면,
법은 “돈이 없으니 못 준다”는 말을 면죄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영 실패의 책임은 경영진이 지고,
그 과정에서 침해된 근로자의 권리는 법이 회복시키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절차가 복잡할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개인의 불운으로 넘기게 두는 구조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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