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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정

월세 원룸 입주를 앞두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월세 원룸으로 이사를 준비 중인데, 부동산에서 이사 당일 도착 전에 보증금과 월세를 먼저 입금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집에 도착해서 집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집주인이나 중개인과 얼굴을 보고 나서 입금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이미 계약금과 중개 수수료는 지불한 상태지만, 아직 집을 직접 보지 않은 상황에서 잔금을 보내려니 솔직히 마음이 불안합니다.

현장 확인 후에 입금하겠다고 말하면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계약상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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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를 앞두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멈칫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입주 전에 보증금을 반드시 먼저 입금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과 주택 인도는 서로 맞바꾸는 관계에 가깝습니다. 즉, 집을 실제로 인도받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한 뒤에 잔금을 지급하는 흐름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 현장에 도착해 집 상태를 보고, 열쇠나 비밀번호를 확인한 다음 입금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인 관행도 함께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중개사에게 모든 절차를 맡기는 경우에는, 입주 전에 계좌 이체로 잔금을 처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럴 때 중개사 입장에서는 이사 일정이 꼬이지 않도록 미리 송금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편의를 위한 요청에 가까운 셈이죠.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몇 가지는 꼭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 입금 계좌가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 명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 입주 당일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한 상태인지 미리 조율하기
  • 이체 한도를 미리 풀어두어 현장에서 바로 송금할 수 있게 준비하기

그리고 만약 선입금을 하게 되더라도, 입주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 이건 나중을 대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도착 후 확인하고 입금하겠다고 이야기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고,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부동산과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서두르다 마음에 걸리는 상태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더라도 확실하게 진행하는 편이 훨씬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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