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0.7k 포인트)
0 투표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②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그러나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9. 공산품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이하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