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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또는 의약외품(붕대, 탈지면, 모기약, 마스크, 반창고, 손소독제 및 치약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과장광고 또는 거짓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 시 주의사항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이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신고 및 품목허가, 수입의약품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합니다.



※ 관련 법령
  • 「약사법」 제68조, 제9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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