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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식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이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합니다.

◇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대상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임을 표시해야하는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심사 결과 식용으로 수입 또는 생산이 승인된 품목을 주요 원재료로 한 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에서,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재조합 DNA 또는 외래단백질이 남아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입니다.

① 콩가루, 옥수수가루

② 콩 또는 콩가루 함유 두류가공품,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 함유 곡류가공품

③ 콩 통조림·병조림, 콩 레토르트, 옥수수 통조림·병조림, 옥수수 레토르트

④ 과자

⑤ 빵 또는 떡

⑥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⑦ 두유

⑧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그 밖의 영·유아식, 특수의료용도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산·수유부용 식품

⑨ 메주, 한식 된장, 된장, 조미 된장, 고추장, 조미 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⑩ 조림식품

⑪ 옥수수전분

⑫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⑬ 건강기능식품 중 영양보충용제품

⑭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⑮ 그 밖에 위의 식품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10조제1항제3호
  •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조, 제3조,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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