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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의무

☞ 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 제2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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