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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아동·청소년을 강간, 강제추행한 자 중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릴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30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재범의 위험이 있는 자 중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개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를 말합니다.

◇ 전자발찌 부착제도의 운영

☞ 서울보호관찰소 내에 위치추적 중앙관제센터를 두고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동경로를 탐지하며, 전자발찌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한 자료를 보존·사용·폐기하는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28조제1항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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