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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이스링크와 같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이 거절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 13세 미만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도로에서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모를 머리에 쓰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도로교통법」 제11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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