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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보도로 인해 언론피해를 입은 가수는

①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하거나,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거나,

③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언론피해의 유형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경우(정정보도 청구 대상)

②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반론보도 청구 대상)

③ 언론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경우(추후보도 청구 대상)

언론사 등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청구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하도록 고쳐서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반론보도청구”란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추후보도청구”란 언론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가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된 때에 언론사에 이 사실에 관한 보도의 게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

☞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등에 대한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 쌍방(피해자, 언론사)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에 관해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구제

☞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당사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와 손해배상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ㆍ제17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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