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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으면 유급되거나 졸업할 수 없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되고,

고등학교 학생은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의무교육

☞ 가수지망생(가수)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취학시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수료 및 졸업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매 학년 220일 이상으로 교장이 정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수료 또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 정원 외 학적관리

☞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결석을 하는 경우 정원 외로 학적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 퇴학처분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가수 또는 가수지망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퇴학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13조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 제29조, 제31조 및 제50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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