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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으려는 외국인유학생은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대외계정)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송금 받은 돈은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 계좌의 개설

☞ 외국인유학생은 본국으로부터 송금을 받기 위한 용도로 외국환은행에 외자자금 예치를 위한 예금계좌(대외계정)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대외계정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1회 송금 한도액, 송금 절차, 송금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송금을 하는 국가(일반적으로 외국인유학생의 본국)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송금액의 지급

☞ 송금받은 돈을 지급받으려면 은행거래통장,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와 인장(서명을 포함)을 제시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제2-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7-8조제2항제1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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