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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거나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 보상

☞ 어린이통학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치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해 보상을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중 발생한 피해의에 대한보상금지급절차는 ① 교통사고 발생 → ②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발생 통지 → ③ 공제급여 청구 → ④ 공제급여 심사 → ⑤ 지급 결정 → ⑥ 결정금액 송금 → ⑦ 불복 시 심사청구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제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유치원의 원장 또는 학교안전공제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학교안전공제회는 공제급여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공제급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제52조제3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1호서식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제3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제41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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