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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수강료 반환원인 중 "수강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에 해당하므로, 수강취소 시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기준

☞ 유아체능단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의 프로그램으로서,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놀이를 통한 신체발달, 사회성 향상 및 학교 입학의 준비단계로서 학교수업과의 연계를 위한 학습지도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 체육시설 이용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육시설의 수강료 반환원인 및 기준


※ 관련 법령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56호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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