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1k 포인트)
0 투표

각종 식품의 수입 확대로 생산자 및 소비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에서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및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거짓 표시 등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①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③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원산지 표시의무 및 거짓 표시 등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의 범위(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제2항, 제12조, 제15조, 제18조제1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8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