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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 보통 음주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형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음주를 했다는 이유 외에 참작사유가 없다면 감경되지 않고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 관련 법령
  • 「형법」 제10조 및 제11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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