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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 공소시효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는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13세 미만의 사람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등의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공소시효의 특례

☞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아동·청소년에게 행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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