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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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선배가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자기가 소개해 주는 사람과 한 번만 만나 놀아주면 용돈을 벌 수 있다고 했어요. 별로 어려운 일 같지도 않고, 노래방 같은 곳에 같이 가서 놀아주면 된다고 하니 솔깃합니다. 다른 친구는 이런 것이 성매매라고 하더라구요, 성매매를 하면 위험한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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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성매매는 우리 사회가 법률로 금지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 청소년으로써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지 않지만,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성매매의 위험성

☞ 성매매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만 생각하고 그 뒤에 따라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성매매로 인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살펴볼까요?

☞ 첫째,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거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성추행, 위협, 성폭행, 상해, 심지어 살인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 둘째, 쉽게 돈을 벌 수는 있겠지만 성매매 경험은 대부분 성적인 굴욕감과 모욕감을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경험에 대한 후회와 성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어 심리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지요.

☞ 셋째,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성매매 금액 중 일부를 알선자 등에게 빼앗기는 경우도 많고 성매매를 했다는 것을 빌미로 협박을 당하거나 계속해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를 받기도 한답니다.

☞ 성매매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해요. 무엇보다 인간의 인권과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먼 미래의 꿈과 자신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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