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1.9k 포인트)
0 투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 환경의 조성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학교와 해당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과자,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떡볶이, 튀김 등을 파는 음식점, 빵집,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에 대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및 계몽,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터 제5조까지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 제6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