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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에 식중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의심 환자를 진단한 의사·한의사와 의심환자가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반드시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가 있은 후에는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시 대처방법

☞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중독 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것 외에도 음식물 섭취 후 식중독이 걸린 것으로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환자를 발견한 사람도 누구나 식중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식중독에 관한 원인조사 및 보고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의사 또는 한의사는 지체 없이 관할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역시 지체 없이 관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함)·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후 식중독 원인조사를 실시하는데, 원인조사는 유증상자와 접촉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가검물 채취·검사, 식중독 원인시설로 의심되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 등에 대한 현장 환경조사, 보존식 등 수거·검사, 식재료공급업소 추적조사 등을 통한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파악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관련 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86조제1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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