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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자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통신 등을 통해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같이 방문판매자가 지속적으로 전화해서 재화 등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방문판매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당행위를 한 방문판매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9조, 제51조 및 제6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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