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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만원은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으로 사업자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판매업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연 2만원 이상의 비용과 그 밖의 금품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징수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는 등의 의무를 방문판매원에게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

질문과 같이 방문판매업자가 가입비 및 자격유지 비용으로 연 10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입니다. 방문판매업자가 이러한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행위를 한 방문판매업자는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관련 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지침) Ⅲ.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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