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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그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 등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게에서 재화 등을 사고 3개월 할부로 결제하거나, 자동차를 사면서 그 대금을 12개월에 걸쳐 분납하는 행위 등은 모두 할부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화 등의 대금을 2회에 걸쳐 지급한다거나 분할납부하더라도 2개월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행위는 할부거래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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