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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할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으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예를 들어, 신용카드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업자 등이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연체료만 청구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지연할부금 × 연 40%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할부거래업자 등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과 “지연할부금 × 연 40% 한도 내에서 할부거래업자 등이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의 합계액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1. 원상회복이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 전까지 소비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사용한 것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액과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의 합계액(단, 할부가격에서 목적물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사용료액과 비용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할부가격에 상당한 금액(단,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해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3.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인도 등이 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해 통상 필요한 비용액



※ 관련 법령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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