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투표
법,법률상담 (12.2k 포인트)
여행사에 동문회 단체해외여행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일주일 전에 여행사로부터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여행을 취소한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13.1k 포인트)

이 경우 여행요금의 20%를 손해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업자가 여행출발 전에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외여행계약을 해제할 때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2.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3. 여행 개시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4. 여행 개시 1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5.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따라서 질문의 경우 여행 개시 7일 전에 통보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행요금의 20%를 손해배상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