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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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자의 계약위반 및 계약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문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불만처리 업무등을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02-3460-30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2-3460-30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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