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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 리콜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면 소비자는 그 결함에 대해 수리·교환·환급·파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리콜은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므로, 질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처리하기 보다는 소비자안전센터에서 운영하는 핫라인(080-900-3500)이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ciss.or.kr)를 통해서 물품 등의 결함정보를 제공하거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결함사실을 알려서 다른 피해자도 함께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발적 리콜과 강제적 리콜

☞ 리콜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피해구제기관,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된 위해정보를 조사해서 정부가 사업자에게 리콜을 요구해서 강제적으로 사업자가 리콜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31조
  • 「소비자기본법」 제51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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